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1.23 2019가합271
대표자해임 및 회원제명결의무효확인
주문

1. 피고의 2019. 4. 26. 월례회에서 한 C에 대한 회장 해임 및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W에 거주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할 목적으로 결정한 단체로, 2019. 4. 26.자 4월 월례회 기준 총 회원수는 26명이며,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와 선정자들은 피고의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정관(갑 제1호증, 2019. 6. 3. 개정되기 이전의 것)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생활 정보를 교환하며 원활한 유대관계와 관계 개선 및 상부상조와 상가 전체가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4조(회칙) 본 회의 회원 자격은 W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상가나 개인영업을 하고 있으면서 본 회의에 열과 성을 다하는 자로 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본 회에 대하여 발언권, 결의권, 선거권, 탄핵권 등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본 회의 준수한 민주적 회의 진행에 적극 동참하여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진다.

제7조(회원 및 선출방법) 본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의 명단은 서면으로 총무를 경유하여 임원진에서 회원자격을 1차 검토 후 문제가 없을 시 매월 월례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제명) 본 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회원에서 제명 대상이 된다.

1.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본 회의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자

2.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자 3회 이상 회비를 미납한 자

4. 이사 또는 제명 대상이 된다고 판단된 자

5. 본 회의 본질을 상실하고 언제든지 독자적인 판단으로 본 회의를 올바르게 운영하지 못하게 유도, 행위를 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