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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3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3. 00: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서 우로 소재 편도 5 차로를 풍 암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서 광주 역 방면으로 그 도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휴대 전화기를 확인하느라고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그곳 전방 5 차로에 주차된 C 냉동 탑 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D(18 세 )으로 하여금 2017. 11. 6. 14:40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소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사고 발생장소 등 촬영사진

1. 사망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 중 핸드폰을 조작하며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 히 한 과실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죄책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된 점,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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