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5. 16: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정읍시 북면 칠 북로에 있는 칠보 간 36번 전 신주 앞 도로를 북면 농공단지 쪽에서 칠보면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면 도색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안내하는 신호수의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도로 도색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6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2016. 4. 19. 13:32 경 광주 동구 필문대로 365에 있는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한 뇌간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부주의한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과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80세에 가까운 고령으로 1 차례의 경 미한 벌금형 전과 만이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