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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가단54477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01,207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식자재를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와 사이에, D이 피고의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식자재 대금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경부터 2018. 6.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식자재 대금 중 합계 39,001,207원 상당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D은 2018. 8. 10. 원고에게 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식자재 대금 19,001,207원(= 39,001,207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대금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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