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6,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서울시 광진구 C건물에서 본인 명의 D계좌(E), F계좌(G)에 각 연결된 체크카드 총 2매를 성명불상자(일명 H)에게 넘겨주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4. 10.경 서울 서초구 I빌딩 1층 카페 ‘J’에서 피해자 B에게 K를 소개하면서 “3,500만 원을 선이자로 지급하면 K를 통해 17억 원을 5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 만약 17억 원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3,500만 원은 내가 책임지고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7. 4. 12. 본인 명의 L은행(M) 계좌로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K를 통해 돈을 빌리는 일이 무산되어 피해자로부터 3,5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3,500만 원을 경비로 사용하여 내가 직접 17억 원을 만들어서 빌려 주겠다. 만약 17억 원을 빌려주지 못하게 되더라도 3,500만 원은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말하면서 3,500만 원을 반환하지 않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추가경비 명목으로 2017. 5. 4.경 600만 원, 2017. 5. 11.경 2,000만 원을 각 위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애초 K는 17억 원을 빌리기 위하여 선이자조로 3,5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17억 원을 차용해 줄 사람을 알선하거나 직접 17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총 6,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