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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고단820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1. 1. 15.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중고차를 수입하여 되파는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다. 곧 벤츠SLK를 3,500만 원에 수입할 예정인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벤츠를 수입한 다음 되팔아 이익금 1,500만 원을 합하여 5,000만 원을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벤츠 차량 등을 수입한 일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5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벤츠S500 좋은 물건이 있다. 6,000만 원을 빌려주면 3~4개월 뒤에 이익금 1,200만 원을 합하여 7,2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6,000만 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12.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아직 외제차의 매수인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집안에 큰 일이 닥쳤다.

4,000만 원만 추가로 빌려주면 그 동안 빌린 돈에 대하여 매월 1,000만 원 당 10만 원씩의 이자를 지급하고, 4,000만 원은 법원에서 보증금을 찾아 2013. 5. 30.경까지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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