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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17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3. 8.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있는 우리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 네 가 보유하고 있는 빌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나에게 빌려 주면 그 돈의 일부를 중고자동차 매입 용도로 쓰고, 일부는 D에 대한 채무를 상환하고,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기아 자동차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월 500만원에서 7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수입을 영업비용에 충당하고 수입 중 200만원은 개인 적인 부채 340,000,000원에 대한 매달 이자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말한 대로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을 중고자동차 매입 용도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중고자동차 매입 자금 및 D에 대한 채무 변제 용도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55,600,000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피고인은 위 돈을 차용할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장차 이를 제대로 변제할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사후에 자신의 경제상황이 악화되어 변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금전 편취 고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검사는 그것이 유죄 임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하고, 검사가 유죄의 확신에 이를 정도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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