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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47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항 “2009. 12. 21.경 차용금 명목 범행”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금의 진실한 사용용도를 숨긴 채 ‘피고인의 사업자금’ 용도로 사용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②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3개월 만에 변제하겠다

'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4,5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가 내심으로 ‘피고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차용금을 교부한 것일 뿐, 피고인이 제3자에게 대여하는 용도로 사용할 것임을 알았다면 절대 위 돈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생각을 지녔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오히려 피해자는 검찰에서 피고인과 대질할 당시 “돈을 빌려줄 때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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