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6 2016고단30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10:20 경 부천시 성오로 149번 길 94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멀 뫼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목록 4), 임시 운전 증명서( 목록 6)
1. 사진( 목록 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자백, 반성, 아직 집행유예 이상 전과는 없음)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