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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1 2017노41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원심에서 증거로 채택된 혈액 채취동의서 상의 피고인의 이름은 피고인이 기재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의 지장도 경찰관이 강제로 찍은 것이므로 혈액 채취동의 서는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경찰은 피고인의 혈액 채취 이후에 압수 목록이나 압수 조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압수된 혈액도 무단 폐기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지체 없이 사후 압수영장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다.

음주 운 전시로부터 3 시간이 경과한 후에 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혈액을 채취하였으므로, 이는 형사 소송법 제 216조 제 3 항에서 정한 ‘ 범행 직후 ’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피고인은 2016. 12. 27. 19:00부터 20:40 경까지 음주와 식사를 하고 10분 후 운전을 시작하였고 채혈은 2016. 12. 28. 00:07 경 이루어졌으므로, 음주 운 전시로부터 채혈 시까지 는 혈 중 알콜 농도의 상승기에 해당하여 혈액 감정 수 치를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채혈 당시 알콜 솜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는 혈액 감정 수치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마. 경찰이 작성한 주 취 운전자 적발 내용에 의하면 경찰들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였는데, 체포 당시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고, 가족에게 체포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절차에 위배된다.

2. 판단

가. 혈액 채취동의 서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주장 부분 형사 소송법 제 318조에 규정된 증거동의의 의사표시는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나,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취소 또는 철회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제 1 심에서 한 증거동의를 제 2 심에서 취소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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