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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56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2. 15. 01:42 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 F과 술에 취해 몸싸움을 하며 다투다가 위 F 일행이 피고인을 주점 밖으로 밀어내고 출입문을 잠그자 격분하여 인근 편의점에서 구매한 접이 식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그 곳 노상에 있던 벽돌로 주점 출입문 잠금장치를 수 회 내려찍고 발로 문을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주점 출입문을 수리 비 25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8. 2. 15. 01:42 경 위 1 항 ‘E’ 주점에서, 위와 같이 주점 출입문을 손괴하고 주점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F(34 세 )에게 다가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과도( 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치켜들어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흉기 및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 자백, 반성,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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