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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20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8. 20:55 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게임 장에서, 술에 취해 게임을 하다가 다른 좌석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피해자 D(44 세) 이 기분이 좋아 “ 앗 싸 ”라고 소리를 친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과도( 전체 길이 22cm, 칼날 길이 9cm )를 꺼 내 들고 피해자를 찌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유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 미( 감경요소)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2개월( 감경영역) 일반 양형 인자: 진지한 반성( 감경요소)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2. 추가 고려사항 범행 경위, 피해자의 의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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