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8.16 2016나1102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이 원고 및 선정자들 몰래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분할 전 제1부동산에서 분할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 소유로 된 F 다 502㎡는 맹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관계가 없는 것으로 말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원고가 이를 부인하고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무효원인이 되는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6379, 26386(병합),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09다105215 판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피고 C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으로서 무효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