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622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13. 14:44경 서울 중구 다산로 122에 있는 지하철 3호선 약수역 10번 출구 앞 노상에서 “술취한 택시 손님이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B이 잠을 깨우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의 팔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B의 배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에게 가해진 폭행이 상당히 중한 정도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폭행을 가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위와 같은 각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