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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9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5. 13:05경 서울 중구 다산로 184-1에 있는 김밥천국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2. 5. 13:05경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다산로 184-1에 있는 김밥천국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약수역 쪽에서 청구역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8. 7.경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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