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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392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경 파키스탄 라호르에서 피고인의 아버지를 통해 출입국 알선 브로커인 C에게 80만 루피( 한화 약 800만 원 )를 주기로 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사증을 발급 받아 달라고 의뢰하면서 피고인의 여권과 증명사진을 건네주었다.

C은 2017. 12. 말경 파키스탄의 ‘D' 라는 섬유업체를 통해 섬유기계 판매 업체인 ‘E ’에서 기술 이전을 받을 계획이 없는데도 마치 기술 이전을 받을 것처럼 하면서 사증을 발급 받는데 필요한 초청장 등을 보내

달라고 하며 ‘E’ 을 운영하는 F을 속여 초청장 등을 송부 받았다.

그 후 C은 2018. 1. 5. 파키스탄 라호르에 있는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단기방문 사증을 신청하면서,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에게 ‘E’ 측이 피고인을 기술 이전 목적으로 초청한다는 취지로 허위 작성된 초청장 등 사증 발급 서류를 제출하며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고, 2018. 1. 8. 위 대사관으로부터 단기방문 사증을 부정하게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위계로써 파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소속 사증 발급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사증을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증 발급 신청서 등

1. 수사기관 요청에 의한 출입국사범 고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위계 공무집행 방해의 점),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3호, 제 7조의 2 제 2호, 형법 제 30 조( 거짓 사증 신청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 범행 동기, 국내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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