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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30 2017고단223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 29.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2238』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13. 16:50 경 안성시 장기로 91번 길 22( 낙원동 )에 있는 낙원역사공원에서 피해자 C( 남, 49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졸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228』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8. 5. 13. 03:50 경 안성시 D에 있는 E의 집 안에서 피해자 F(33 세) 및 G과 함께 술을 마시며 장기를 두다가 G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 왜 그러느냐,

그만 좀 해라.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뇌진탕 및 이마 열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8. 6. 4. 15:11 경 안성시 H에 있는 피해자 I( 여, 56세) 가 운영하는 J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왜 강아지를 집어 던지느냐.

” 고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425』

4. 상해 피고인은 2018. 7. 15. 03:20 경 안성시 강변로 75-1에 있는 안성 교 밑에서, 피해자 K(66 세) 와 이야기를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격분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왼쪽 눈썹 부위가 찢어지는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23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8 고단 122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2018 고단 14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개인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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