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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8.14 2018가단377
구조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경주시 D 잡종지 775㎡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이유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4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경주시 D 잡종지 775㎡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위 토지에 접한 경주시 E 대 1,021㎡ 및 지상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 B과 그 어머니인 피고 C는 위 건물에서 함께 ‘F’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원고 소유의 위 D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목조데크를 설치한 후 이를 식당 시설의 일부로 사용, 관리하고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위 목조데크를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공동으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고, 위와 같은 소유권 방해로 인한 시설물 철거 및 토지 인도의무는 불가분채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목조데크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 및 목조데크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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