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과 배상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감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피해자가 요청한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 앞에 내려주었을 뿐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이 없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2013. 10. 27. 서귀포시 서귀동 이중섭거리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화물차를 운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차에 타라고 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서귀포 부두 쪽으로 차를 운전하기에 무서워서 피고인에게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발로 문을 열었는데 피고인이 내리지 못하게 허리를 세게 잡아 당겼으며, 피해자는 발로 문을 밀고 있는 상태에서 112에 신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구체적이고 일관된 이 진술에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적지와 다른 방향으로 운전하거나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차에서 내려주지 않는 등의 감금행위가 없었다면 피해자가 달리는 차안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발로 조수석 문을 열고 112에 신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피고인도 피해자가 차안에서 112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하차 요구에도 불구하고 차를 계속적으로 운행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범행 중 특수절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