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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합486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유사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8. 6. 17. 22:2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 자신의 주거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63세)이 술에 취한 자신을 데려다준 것을 기화로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집안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잠근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엉덩이를 수회 차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어 돌리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를 넣었다.

2. 감금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부터 같은 날 22:30경 112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할 때까지, 약 10분간 피해자를 집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의 점), 형법 제276조 제1항(감금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감금행위가 유사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유사강간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고, 감금행위가 단순히 유사강간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유사강간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 비로소 감금죄와 유사강간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등 참조 . 앞서 거시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유사강간 범행은 22:20부터 개시되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끌고 들어간 행위, 발로 피해자를 찬 행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긴 행위, 손가락을 삽입한 행위, 발로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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