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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1839
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7. 2. 20:58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3개월가량 사귀다가 한 달 전 헤어진 피해자 G(여, 21세)을 만나 자신이 사귈 때 잘못한 것을 사과하고 다시 사귀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대화를 하지 않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자신의 차 쪽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끌어당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강제로 그녀를 자신의 소유차량인 H 모닝차량(회색)에 태운 후 내려주지 않고 32킬로미터 떨어진 울산 울주군 I까지 50분간 운행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2. 23:00경 울산 울주군 I 내 J모텔 202호내에서 피해자를 따라오게 하려고 피해자의 가방을 들고 들어가 이를 찾기 위해 따라 들어간 피해자가 가방을 찾아 모텔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모텔방 문을 잠그고 양팔을 벌려 피해자를 잡아 앞을 막고 다시 손으로 팔을 잡아 당겨 바닥에 앉힌 후 플라스틱 와인잔을 던지고, 와인잔을 들고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재차 피해자 팔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방법으로 2시간동안 피해자를 모텔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그녀를 감금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7. 2. 21: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언양방향 국도상에서 차를 세우고 차에서 내려 담배를 피우는 사이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걸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땅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깨뜨려 시가 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베가 시크릿업 휴대전화 1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에게 물리적인 장애를 사용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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