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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4.30 2013고단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피고인은 2013. 01. 14. 09:4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를 서부역사거리 방면에서 의료원장례식장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37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BMW 승용차를 수리비가 약 5,704,6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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