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3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6. 07: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장암동 135번지 롯데캐슬 앞 교차로를 장암동 쪽에서 기지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염좌 등,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 뒷 범퍼수리 등으로 수리비 약 788,37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C, E)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죄 상호간,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