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40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4. 02:05 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9. 24. 02:05 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올림픽공원 방향에서 올림픽회관 방향으로 우회전한 후 3 차로에서 1 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 및 좌측에는 차량 좌회전 신호에 따라 진입하는 차량들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측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3 차로 쪽에서 1 차로를 향해 급격하게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이 진입하려 던 1 차로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E이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 펜더를 위 BMW 520d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치 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