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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26 2017고단28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1.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출 실행을 위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도록 통장 사본과 공인 인증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 사본, 공인 인증서 및 그 비밀번호를 이메일을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농협 압수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접근 매체 양도 등의 행위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엄정한 처벌이 요구된다.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관련하여 사기 피해가 발생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바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위 형사재판에 의하여 추후 확정된 벌금 형 외에는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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