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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7고단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C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문제가 있으니 통장을 개설하여 빌려주면 사용료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5. 4. 2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4. 경 대구 달서구에 있는 피고인이 일하는 E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성명 불상 자로부터 ‘ 개인 사업에 잠시 쓸 건데 통장을 빌려 주면 사용료로 4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2015. 4. 28.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계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각 거래 내역서,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1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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