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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나2009242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 인용 원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1면 제1행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4나51666 등),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상고심 소송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7다14581 등).』 추가판단

가. 상여금 세칙 관련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가 지급하는 상여금은 고정성이 없는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고 단체협약에 따른 ‘약정임금’이므로, 피고는 위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노무제공일수를 반영하여 감액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정성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상여금 세칙 중 상여금 지급을 위한 최소 근무일수를 규정하고 있는 지급제외자 규정은 상당성 없는 임금의 부지급 조건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하는 상여금이 고정성 있는 임금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들 중 ‘지급제외자 규정(상여금 세칙 6.4.조)’ 때문에 상여금의 일부만을 받은 경우는 없다(위 규정에 정한 지급제외자는 '기준기간 내 입사하여 15일 미만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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