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3.16 2020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1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258-5, 세성 교차로 부근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로는 적색 정지 신호가 내려지고,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36 세) 가 운전하는 D 아우 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3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살미면 세성리 258-5, 세성 교차로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자동 변속장치 자동차만 운전할 수 있는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충주시 F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살미면 세 성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