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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정102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12:30 경 서울 성동구 뚝 섬로 377, 이 마트 성수 점 7번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다가 앞에 서 있던 피해자 B( 여, 39세) 의 뒷모습을 보고 " 엉덩이가 정말 크다 "라고 말을 하여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손가락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고 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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