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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42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한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30일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토지 매수대금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초순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사우나 주차장에서 E에게 자신을 건축업자라고 소개하면서 ‘ 강원 평창군 F 토지를 매수하려 하는데 매수대금 1,100만 원 가량이 부족하다.

내게 1,100만 원을 주면 토지를 매수하여 지분을 나누어 주겠다.

평창군은 동계 올림픽이 개최될 곳이라서 그 토지는 단기간에 금 방 되팔 수 있어 큰 수익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2014. 8. 11. 경 피고인이 알려준 G 의 우리은행 계좌 (H) 로 1,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3. 1. 17. 피고인의 채권자 G에게 그 땅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었는데, G에 대한 채무 5,000만 원 가량을 갚지 못하면 찾아 올 수 없었다.

그리고 피고인이 G의 이름으로 I로부터 2,000만 원을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못해 I가 2013. 10. 11. 그 땅에 가압류를 한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받은 돈을 I에 대한 채무를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E에게 그 땅의 지분을 이전해 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E을 속여 1,1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공사비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4. 8. 20. 경 같은 곳에서 E에게 ‘ 서울 강북구 수유 역 근처에서 원룸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두 달 정도 후에 변제할 테니 공사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 달라.’ 라는 뜻으로 말하였다.

E은 그 말을 믿고 피고인이 알려준 J의 하나은행 계좌 (K) 로 2014. 8. 20. 경 500만 원을, 2014. 9. 4. 경 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유 역 근처에서 원룸공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G과 I 등에게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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