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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1.11 2014가단334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4.부터 2014. 11. 11.까지...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2. 3. 1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전에 암(악성신생물) 진단이 있을 경우 20,000,000원의 암 진단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1항 :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의무(중요한 내용에 한합니다)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과거(청약서상 당해 질병의 고지대상 기간을 말합니다)에 진단 또는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8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보험금 중 질병과 관련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24조(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는 청약시(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고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이하생략) 제25조(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제1항 :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제24조(계약 전 알릴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상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하생략)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2012. 3. 16. 원고 직원의 ‘최근 5년 이내에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에이즈 및 HIV보균의 병명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질병확정,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 이하 ‘이 사건 질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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