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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10 2020고정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 서정대리점 앞 교차로를 서정빌딩사거리 방면에서 E아파트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30KM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의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신호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남,55세) 운전의 G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 등을 피고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 H(51세,여)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경찰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진단서(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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