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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6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1.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84번길 3에 있는 중앙사거리 앞 교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정상신호에 따라 유턴하던 피해자 E(여, 44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미합의, 한편, 피해 정도 중하지 아니함, 종합보험 가입, 초범)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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