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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31 2020가단11069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은 48,616,292원과,

나. 피고 B는 피고 G과 연대하여 위 가항 돈 중 11,21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G은 2016. 1. 18. H로부터 이율 연 5%, 연체 이율 연 23%, 변제기 2017. 1. 1. 로 정하여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차용증( 이하 ‘ 이 사건 차용증’ 이라 한다) 이 작성되었는데, 이 사건 차용증에는 ‘ 채권자 H, 채무자 피고 G, 연대 보증인 I’ 이 기명되어 있고 ‘ 채권자 H’ 옆에는 H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 피고 G’ 옆에는 피고 G의 서명이 있으며, ‘ 연대 보증인 I’ 옆에는 I의 인감도 장이 날인되어 있다.

나. I 소유인 공주시 J 대 357㎡(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6. 1. 18. 근저당권 자 H, 채무자 피고 G, 채권 최고액 7,800만 원인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마 쳐졌고, 2017. 12. 12.에 2017. 11. 1. 확정채권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 자 원고인 근저당 권이 전의 부기 등기가 마 쳐졌다.

다.

I은 2019. 5. 25.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망 I(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상속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부터 4호 증, 갑 제 9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초한 차용금채권의 양수인이고, 피고 G은 주채 무자이며, 망 인은 피고 G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G은 주채 무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연대 보증인 인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 가 변제 받은 차용금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금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차용증의 당사자표시 란에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는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G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이지,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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