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8. 6. 03:00 경 부산 금정구 D 건물 11 층의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 애부터 창 밖에 던져 라. 같이 죽자. ’라고 말하며 행패를 부리다가, 아내 인 피해자 E( 여, 22세) 가 자신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대리석 계단에 무릎을 꿇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팔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무릎과 팔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2. 14. 04:00 경 위 D 건물의 1001호 거실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위에서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물자, 피해자에게 식탁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열상 및 목 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3. 각 경찰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의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내 이 던 피해자에게 두 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 외에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그로 말미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