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6. 22:30 경 부산 금정구 B 건물 203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 인 피해자 C( 여, 35세) 이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 무시하지 마라. 왜 다른 여자와 비교하느냐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너는 그 입이 문제다.
’라고 말하며 텔레비 전용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의 입술 부위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 안쪽이 찢어지는 등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텔레비전 리모컨을 집어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말미암아 피해자는 신체 상의 상해는 물론이고 정신적으로도 상당한 충격 및 고통을 받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를 변상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이전 까지는 형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나타난다.
위와 같은 점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