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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1.05 2014고단115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2014. 5. 2. 상해 피고인은 2012. 12.경 의류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C(여, 46세)을 알게 되어 2013. 4.경부터 2014. 7. 1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 00:00경에서 같은 날 01:00경 사이에 춘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2014. 6. 6. 상해 피고인은 2014. 6. 6. 00: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누나와 다투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양발로 침대에 누워 잠을 자려고 하던 피해자를 발로 차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후 재차 침대에 올라오려고 하던 피해자를 차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끌어 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오른쪽 팔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상박부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2014. 7. 11. 상해 피고인은 2014. 7. 11. 00: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때리고 싶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4. 6. 29. 폭행 피고인은 2014. 6. 29. 00:00경에서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피고인의 위 집에서, 술에 취해 귀가한 후 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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