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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3.28 2017고단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15. 19:55 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5세) 운영의 노래방에서 그 곳 카운터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만지고,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으며 이를 피해 피해자가 주방 쪽으로 이동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자 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하여 문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15. 21:10 경 위 노래방에서 ‘ 술 값을 지불하지 않고,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E에게 “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과 몸으로 E를 밀치고, 손에 들고 있던 지갑으로 E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G 노래방 CCTV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첨부)

1.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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