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3,028만 원을 지급하라.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4. 28. 경 D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임대아파트에 당첨되었는데 임대 보증금을 낼 돈이 없다면서 1,700만 원을 빌려 주면 내 돈을 더하여 임대 보증금을 내고 우선 임대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임대 보증금이 담보가 되니 2년 후 만기가 되면 임대 보증금에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아파트 임대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대부분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으며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E) 로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3,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 인 및 참고인 D 전언 진술)
1. 나이스평가정보 회신자료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입출거래 내역, 금융계좌 거래 내역서
1. 차용증, 공정 증서, SNS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캡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재판 중 항소 기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