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4.18 2015고단1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실내 골프장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연 30% 의 이자와 원금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와 'E 자금 대여 계약' 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금융권 채무, 사채 등 채무가 3억 2,500만원 상당이 있었고 1,500만원 상당의 세금도 체납된 상태였으며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고, 공사비,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을 지급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27. 피고인이 지정한 F 계좌로 5,000만원, 2013. 3. 7. 같은 계좌로 5,000만원을 지급 받아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억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자금 대여 계약서, 공정 증서( 증서 2013년 제 252호), A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거래 내역,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G) 수사 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 나이스평가정보), F의 우체국 계좌 거래 내역,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