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20.부터 2015. 7.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청주시 상당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2동 대표자로 선출된 후 2012. 10. 30.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554세대의 입주자 중 166세대의 입주자들은 2013. 8. 22.경 피고가 ① 계약을 위반한 CCTV 설치 업체에 대하여 재설치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이를 묵인한 채 설치 대금을 전부 지급하였고, ②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20년 이상 된 조경수 약 56그루를 임의로 벌채하여 입주자들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피고의 해임을 요청하였고, 그 후 원고는 2013. 12. 17. 시행된 해임찬반투표에서 554세대 중 184세대가 투표하고 143세대가 찬성하여 피고를 원고의 회장 지위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2. 5. 회장 보궐선거를 하여 C를 원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고(C는 2014. 9. 30.까지 재직한 후 퇴직하였고, 현재 원고의 회장은 D이다), 또한 2014. 2. 11. 주민투표를 하여 전체 554세대 중 379세대의 찬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방법을 기존의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하는 결의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의 회장 직위에서 해임된 후에도 회장의 직인과 은행 거래 인감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81호로 위 2013. 12. 17.자 해임결의의 무효를 다투면서 피고가 원고의 회장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4. 11. 13. 위 소송에서 피고의 임기가 이미 지나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을 받았다
피고는 계속하여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2621호로 위 2013. 12. 17.자 원고의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