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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29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고소한 바 없고, 무고의 범의도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는지 여부 ( 가)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 하며,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도4642 판결 등 참조). (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실제 매매대금보다 매매 계약서의 매매대금이 많을 경우( 일명 ‘ 업계 약’ 의 경우) 매도인에게 세금 등의 추가 부담이 생기고, 그 경우 업계약서 작성을 요구한 매수인 측이 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은 점, ② D은 피고인에게 업계약서 작성에 따라 매도인 측이 추가로 부담할 세금은 피고인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미리 알렸고, 실제로 이 사건 부동산 잔금 지급 기일에 위 세금 1,100만 원을 포함한 정 산 내역에 따라 정산 금을 피고인에게 송금한 점, ③ 매도인의 대리인 G은 D으로부터 위 1,100만 원을 받았다고

분명히 진술하고 있고, 당시 분양 대행을 한 L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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