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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7노1600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및 몸싸움을 한 사실은 있지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때린 사실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02. 27.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C 건물 303호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 세) 이 텔레비전을 보며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너 나랑 한판 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C 건물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가 이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인 사진과 사건 일주일 뒤 찍은 상처의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봉합 술을 받은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주먹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둔탁한 물체로 긁혀 찢어진 상처로 보이는 점, ② 직장 동료 E도 ‘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피해자 D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피고인 멱살을 잡아 끌고 왔고 피해자 이마에 약 길이 4cm, 깊이 1mm 정도의 상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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