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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7 2015고합4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15. 23:45 경 서울 양천구 D 앞에서 C(23 세) 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길가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로 약 20cm, 세로 약 8cm 상당의 벽돌을 C의 오른쪽 이마에 던져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두 부 우측 좌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벽돌을 오른손으로 들었으나 C는 바로 피고인의 오른 손목을 붙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C의 오른쪽 이마에 벽돌을 던지지 않았고 C의 이마를 벽돌로 내려치지도 않았다(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상해 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C를 상해 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C의 오른쪽 이마에 벽돌을 던져 C를 상 해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증인 C의 법정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

1) C는 당시 23세의 젊은 나이로 키가 175cm 가량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은 당시 52세로 키가 163cm 가량이고 뇌 병변 장애로 좌측 신체에 운동 장애가 있어 신체적 조건과 운동능력이 C에 비해 좋지 않다( 피고인은 C와 함께 넘어진 직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C에게 계속 제압되어 있기도 했다). C가 이 법정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이 벽돌을 든 오른 손목을 C에게 잡힌 상태에서 손목 반 동만으로 C의 얼굴로 벽돌을 던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이 손목을 C에게 잡힌 상황에서 서로 실랑이 하다가 함께 넘어지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벽돌에 C가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

2) C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얼굴로 벽돌을 던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발생 직후 서울 양천 경찰서 E 파출소로 가 진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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