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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27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27. 16:00 경부터 17:00 경까지 사이에 청주 시 C 건물 303호 거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37 세) 이 텔레비전을 보며 욕설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 너 나랑 한판 할래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 C 건물 주차장으로 나오게 하고 주차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서 사본 D 피해 사진, 증거사진 상해진단서 [ 피고인은 벽돌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마 상처에 반창고를 붙인 사진과 사건 일주일 뒤 찍은 상처의 모습, 그리고 병원에서 봉합 술을 받은 점으로 볼 때, 단순히 주먹이나 몸싸움 과정에서 상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둔탁한 물체로 긁혀 찢어진 상처로 보인다.

직장 동료 E도 ‘ 싸우는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가보니, D가 이마에 피를 흘리며 피고인 멱살을 잡아 끌고 왔고, 피해자 이마에 약 길이 4cm, 깊이 1mm 정도의 상처가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데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단지 이마에서 피 한 방울 나는 정도의 상처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벽돌로 때려 이마에 상처가 났다는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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