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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27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50만 원에, 피고인 B 유한회사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대구 달서구 D에서 ‘E'를 영위하며 난단, 재고원단 및 중고 전자제품 등 중고품들을 스리랑카 및 두바이 등지로 수출하는 자이고, 피고인 B 유한회사는 피고인 A가 실질적인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체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스리랑카 및 두바이 등지로 난단, 재고원단 및 중고 전자제품 등 중고품들을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으로 수출 신고할 경우 수입국에서 제세 등이 과도하게 부과됨에 따라 바이어가 통보해주는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허위신고하기로 마음먹은 후, 2008. 5. 2. 수출신고번호 F로 Polyester Woven Fabric을 실제 가격은 미화 26,589달러 상당임에도 미화 10,520달러로 수출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1. 19. 수출신고번호 G로 실제는 미화 21,863달러 상당인 Used Computer System을 미화 8,650달러로 수출신고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3회에 걸쳐 미화 3,711,294달러 상당의 중고물품 및 난단 등을 미화 1,468,372달러 상당으로 허위 수출 신고하였다.

2. 피고인 B 유한회사 피고인 B 유한회사는 실질적 대표자인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허위 수출신고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B(유) 수출실적

1. 각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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