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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0 2015고단3929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화물운송주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그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는 실제 화주가 주식회사 B임에도 ‘E’ 명의로 수입신고하기로 마음먹고, 수리일자 2014. 1. 2. 중국 소재 F사로부터 인천세관 신고번호 G로 중국산 신발 260개 556,863원(미화 520달러) 상당을 수입하면서 실제 화주가 주식회사 B임에도 ‘E(운영자 H’인 것처럼 허위로 수입신고하였다. 피고인 A는 그 때부터 2015. 2. 17.까지 실제 화주가 주식회사 B임에도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타인 명의의 ‘E(130회)’, ‘I(170회)’, ‘J(198회)’, ‘K(70회)’, ‘L(80회)’, ‘M(230회)’, ‘N(117회)’ 등 7개 업체 명의를 빌려 총 995회에 걸쳐 중국산 신발 등 총 6,000,750점 시가 3,342,936,729원(원가 2,060,195,698원, 미화 1,943,474달러 상당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여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는 피고인 A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관세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O, P, Q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관세법 등 위반 혐의업체 범칙조사 요구, 수사보고-개인정산내역 사본, 수사보고서(허위 수입신고서 등 첨부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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