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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4가단37456
건물철거 및 부당이익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60,48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있던 약 40.23㎡의 건물(D 명의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음) 사용하기 시작한 후, 위 건물을 무허가로 증축하여 현재 피고가 사용하는 건물은 별지 감정도 표시 23 내지 54,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277㎡(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가 되었고, 기존의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과 증축된 부분의 경계는 더 이상 구분되지 않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13. 8. 22.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827㎡에 관하여 임대기간을 2013. 8. 10.부터 2023. 9. 30.까지, 임대차보증금은 없고, 차임은 매년 10. 1.에 공시지가의 5%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

3항)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행정상, 재산상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된다. 4항) 본 계약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

제4조 : 피고는 원고의 동의 없이 본 토지 내의 비닐하우스 등 영농 시설 외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단, 관계 기관에서 허용하는 영농을 위한 부수 시설 및 농산물 이용시설은 제외) 또한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마. 원고는 2014. 2. 7.경 고양시 덕양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불법 증축되었음을 원인으로 시정촉구를 받았다.

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증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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