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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14 2014가단35405
부당이득금반환 및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10.경 피고와 고양시 덕양구 B 임야 60481㎡ 중 4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보증금 없음, 년 세 공시지가 5%(매년 10. 1. 선납), 임대기간 2013. 8. 10.부터 2023.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피고 소유의 주택 부지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 임대지역은‘을(피고)’지상권 지역을 포함한 주변으로 하며 하기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다.

3항) ‘을’의 위법행위로 인해‘갑(원고)’에게 행정상, 재산상 손실을 입혀서는 아니된다. 4항) 본 계약서는 일부 또는 전부를 타용도로 전용하거나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다.

제5조 :‘을’은‘갑’의 동의 없이 본 토지 내의 비닐하우스 등 영농 시설외에 주거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단, 관계 기관에서 허용하는 영농을 위한 부수 시설 및 농산물 이용시설은 제외) 또한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다.

다.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피고 주택을 무단 증축하여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0,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원고의 2014. 7. 8.자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있는 별지 감정도 표시 23 내지 46, 2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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