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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41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7. 14.자 상해 피고인은 2014. 7. 14. 16:30경 서울 은평구 C 2층 D사무실에서 피해자 E(53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위 사무실에 있는 책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4. 7. 15.자 상해 피고인은 2014. 7. 15. 09:30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발로 수 회 밟고, 위 사무실에 있는 의자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수 회 눌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무고 피고인은 2014. 7. 15. 09:38경 서울 은평구 C 1층에 있는 ‘F’ 식당에서 “E이 사무실을 찾아와 행패를 부린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하고, 같은 날 11:07경 서울서부경찰서 형사과 형사1팀 사무실에서 경사 G에게 “E이 사무실에 오자마자 나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내가 112 신고를 하러 간 사이 컴퓨터 2대를 부수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거나 위 컴퓨터를 부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E을 폭행한 것이었으며, 이에 E이 밖으로 나가버리자 위 사무실에 있는 망치를 이용해 스스로 컴퓨터 2대를 수 회 내리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송부의뢰) 및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1. 발생보고(폭행, 재물손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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